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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액을 최대 3배까지 매칭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제도입니다.


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 안내




지원 내용

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시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중위 50% 이하: 약 1,440만 원 + 이자
  • 중위 50~100%: 약 720만 원 + 이자

가입 조건

  • 연령: 일반 만 19~34세 / 차상위 최대 39세
  • 개인소득: 월 50만 원 초과 ~ 250만 원 이하
  • 가구소득: 중위소득 100% 이하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시기: 매년 5월경
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
  • 오프라인 신청: 행정복지센터 방문

☎️ 중요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3배로 늘어나므로 신청 전 가구 소득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.